○ 훈포장 및 수장 재교부 신청
- 본인 : 신분증 사본 1부
- 유족: 신분증 사본 1부, 훈·포장 및 표창(개인)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
- 대리인: 위임장 1부, 훈·포장 및 표창(개인)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
○ 수치 재교부 신청
- 대표자: 신분증 사본 1부,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대리인: 위임장 1부,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,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※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)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